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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년 2월 23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이하 “학회”)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 연구, 기술 혁신, 학회 기여 및 교육 등 학회 활동의 우수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학회의 발전과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SWG학회상, 정부포상, 외부기관장상으로 구분하며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SWG학회상
가. 정기총회 및 주요행사 시 시상: 스마트워터그리드(SWG) 대상, 학술상, SWG 기술혁신상, 특별공헌상, 저술상, 우수논문상, 학위논문상, 우수심사상, 공로상, 학회장상
나. 학술대회 시 시상: 우수논문발표상, SWG(기술·시설) 우수사례 콘테스트상
2. 정부포상: 훈장, 포장, 표창
3. 유관기관장상
제3조 (포상위원회) 학회는 포상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회 내에 포상위원회를 둔다. 포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포상의 대상) SWG학회상, 정부포상, 유관기관장상의 수상자는 정회원으로 하며, 포상 종류별 수상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학회장상과 우수논문발표상, SWG(기술·시설) 우수사례 콘테스트상은 정회원이 아니어도 수상이 가능하다.
1. 스마트워터그리드(SWG) 대상: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의 연구, 기술 개발, 산업화, 정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2. 학술상: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에서 우수한 학술 연구와 교육 활동을 통해 국내외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3. SWG기술혁신상: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관리, 응용을 통해 더 나은 물 관리 솔루션을 사회에 제공한 단체에 수여한다.
4. 특별공헌상: 학회의 운영, 학술 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학술 교류 증진, 학회의 재정적 기반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학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학회의 목적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5. 저술상: 전문 학술지, 서적, 언론 기사, 칼럼 등의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널리 공유하고 전파하며, 이 분야의 학문적 및 기술적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6. 우수논문상: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그 해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낸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
7. 학위논문상: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의 학문과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박사 및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8. 우수심사상: 학회에 투고된 논문을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논문·논문집의 질과 학문적 수준의 향상에 기여한 심사위원에게 수여한다.
9. 공로상: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에 공로하고,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0. 우수논문발표상: 학술대회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고, 연구나 기술의 질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1. SWG(기술·시설) 우수사례 콘테스트상: 스마트워터그리드 우수 사례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하며, 스마트워터그리드의 혁신적 기술개발,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물 자원 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한 단체에 수여한다.
12. 학회장상: 학술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이룬 내외부의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3. 정부포상: 국가적 차원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4. 유관기관장상: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수여하며,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 또는 유관 기관과 관련된 분야에서 스마트 물관리, 정책 개발, 사회적 기여 등의 공적을 인정받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5조 (후보자 추천 자격 및 방법) 1. 학회 회원은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은 추천서와 후보자의 연구 성과나 기술 개발, 공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후보자 추천 마감) 후보자 추천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간은 학회에서 별도로 공지한다.
제7조 (수상자 선정) 1. 포상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들의 자격과 업적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2. 수상자의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포상시기) 포상은 매년 정기총회, 학술발표회, 주요 행사 시에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이 시기를 정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터그리드(SWG)대상, 학술상, SWG기술혁신상, 특별공헌상, 저술상, 우수논문상, 학위논문상, 우수심사상, 학회장상은 매년 1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2. 우수논문발표상, SWG(기술·시설) 우수사례 콘테스트상은 매년 학술대회 기간에 시상한다.
3. 정부포상, 유관기관장상은 물 관련 기념일이나 주요 행사 시에 시상한다.
제9조 (결과 발표 및 포상) 1. 수상자는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 또는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2. 수상자에게는 상장(상패)와 함께 상금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상의 종류와 상금의 액수, 기념품의 종류는 학회의 재정 상황과 포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0조 (포상의 취소) 1. 수상 이후에라도 수상자가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거나 수상자격에 관한 중대한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학회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상 취소 시 수상자는 수상과 관련된 모든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제11조 (규정의 변경) 학회는 필요에 따라 본 규정을 개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학회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12조 (시행) 1. 이 규정은 포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시행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규정은 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